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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개념부터 계산까지

알달세놀 2022. 11. 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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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방법 정리

주휴수당의 개념은 간단히 말해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쉬워 보이는 주휴수당은 근무환경에 따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계산방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의 개념
2.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3. 주휴수당의 적용대상
4.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1.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한다.
주휴수당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 x 5 / 40 x 8 x 9500 = 28,500원'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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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휴수당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대상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상자가 모두 적용된다.

 

4.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조퇴, 지각, 외출을 해도 출근을 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예전에는 주휴수당 발생 이후에도 다음 주에 계속 근로 예정인 경우에만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그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조건이라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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