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트렌드

아동학대 예방의 날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가요

알달세놀 2022. 10. 28. 11:10
반응형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 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날짜는 11월 19일로, 그로부터 1주간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와 신고방법,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긍정 양육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훈육과 혼동되어 사용된다.
아동학대는 훈육이 아닌 경우가 많다.

 

1.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의미

11월 19일은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2000년 여성과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기구인 세계여성정상기금(WWSF: 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이 아동학대 문제를 널리 알리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입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주최로 이 날을 기리다가 2011년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기념식을 열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공헌한 유공자 포상 등을 진행한다. '아동학대 예방주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광고, 캠페인, 민간기업과의 협업 홍보, 영화 및 영상 상영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홍보영상

 

2.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학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광범위하다.
아동학대의 광범위한 유형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으로 사법기관의 처벌 결정 과정에서의 학대 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목적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신체 및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유발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학대 과정에서 아동의 신체적 장애가 유발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학대로 인해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갈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심리적 문제로 인해 범죄나 주벽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원인
아동학대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예방사업이 필요해졌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등의 악순환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을 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인지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확대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4.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내용

아동학대 예빵사업은 학대받는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의 권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합니다. 이에 일반 아동들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적극적인 보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사업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 기타 사진전, 캠페인, 자선 음악회, 세미나 개최 등의 학대 아동 보호사업

- 긴급전화 1577-1391을 설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24시간 신고가 가능

- 신고의무자: 교원, 의료인, 보육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5.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평가

아동학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문제이지만, 특별히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 및 징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정문제로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2,3차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며 아동을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체벌은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체벌은 아동학대이다.

 

6.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학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번없이 112로 신고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신고하는 방법
작은 관심으로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7.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긍정양육129원칙

아동은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아동학대는 예방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자녀알기 :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 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 나 돌아보기 :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설할 점이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 관점 바꾸기 : 내 자녀의 문제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보세요.

- 같이 성장하기 :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

- 온전히 집중하기 :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주세요.

- 경청하고 공감하기 :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 일관성 유지하기 :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주세요.

- 실수 인정하기 :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

- 함께 키우기 :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긍정양육129원칙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자.
긍정양육129원칙으로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자.

반응형